사건번호:
2023다252209, 252216
선고일자:
202403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42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81조, 제84조, 제87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서울 담당변호사 유왕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3. 6. 14. 선고 2022나16015, 1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상고에 관하여 가.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16. 11. 24.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17. 3. 1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해산 인가를 받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 1은 2020. 5. 26.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데, 피고가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2022. 1. 12. 위 원고를 청산인에서 해임하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을 각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3) 소외 1, 소외 2, 소외 3은 2022. 6. 10. 모두 청산인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위 이사회에서 소외 4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이하 2)항 결의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라 한다]. 4) 원고 1은 학교법인이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다. 원심은 학교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뒤에도 이사나 이사회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면서 청산인의 사무집행을 지시하고 청산인을 임면하는 등의 권한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판단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이사회에서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한다(제16조 제1항 제4호). 그런데 학교법인은 해산한 경우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참조), 그 청산인은 학교법인의 사무집행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이사에 갈음하여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 있는 학교법인의 모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7조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후에는 법원(민법 제84조 참조) 또는 청산인회(사립학교법 제42조 제2항,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4호 참조)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을 뿐,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해산하기 전의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는 해산한 학교법인에서의 청산인 해임, 학교법인 해산 후 이사회의 권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 1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원고 1이 2020. 5. 26. 적법한 선임권자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는지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둔다. 2. 원고 학교법인 △△학원의 상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 △△학원의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확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 △△학원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신숙희
민사판례
회사가 법원의 판결로 해산되고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등기까지 마쳐진 경우, 해산 전에 부당하게 해임된 이사라도 해산 전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낼 수 없다.
민사판례
해산한 법인의 정관에서 잔여재산 처리 방법을 정해놓았다면 청산인은 그에 따라야 하며, 정관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잔여재산 처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이사 직무대행자는 회사가 해산하면 자동으로 청산인 직무대행자가 된다. 또한,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일반적인 업무는 처리할 수 있지만,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이나 중요한 자산 처분 등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활동이 없어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휴면회사)라도, 아직 처리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 등의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뿐입니다. 회사의 감사나 이전 대표이사였던 사람이 임의로 회사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해산 후 청산인이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를 통해 법인 소멸까지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해산 시 청산인은 재산 정리, 채무 변제, 잔여재산 처리 등의 청산 업무를 해산등기/신고부터 청산종결등기/신고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